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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백신의무화 판결의 아쉬운 점

오늘 미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백신 의무화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백신 의무화는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자의 경우, 보수 대법관으로 알려진 존 로버츠(조지 W 부쉬 임명)와 브렛 캐버너(트럼프 임명)대법관이 리버럴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하여 5:4의로 의무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의 작성자 중 한 명인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제이 바타차리아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의료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 트윗에 올렸다.


"미 대법원이 미국 병원의 의료진 부족현상을 당분간 보장하겠다는 판단을 방금 내렸다. 백신은 전파를 막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안 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큰 제동을 건 것은 사실이나 의료계에게는 아직도 큰 부담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는 의 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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